규정

제1조 (규정의 목적)

이 규정은 「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부설연구기구 규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설치된 대학 부설연구기구인 인공지능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설립 목적)

이 연구원은 인공지능연구를 심화하고 연구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연세대 전반의 인공지능 관련 활동의 수월성을 확보하여 연세대학교 인공지능 분야 핵심 및 융합 연구를 증진, 선도, 육성하고, 관련 산업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다.

제3조 (소재지)

연구원은 연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 둔다.

제4조 (연구 및 사업)

  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1. 인공지능 연구 관련 데이터 수집, 저장, 분석
  • 2. 인공지능 연구 기기 지원
  • 3. 산학연 연구체계 확보
  • 4. 국내외 학문교류와 지원
  • 5. 전문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
  • 6.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일체의 사업

제5조 (산하연구소)

① 연구원은 학문 연구에 필요한 경우 연구기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산하 연구소를 둘 수 있다.

제6조 (하부 조직)

  • ① 연구원에는 행정실을 둔다.
  • ② 행정실은 연구원의 행정업무와 연구원 귀속과제의 관리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③ 하부조직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「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  • ④ 연구원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부조직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 (임원)

  •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    • 1. 원장: 1명
    • 2. 부원장: 1명
    • 3. 감사: 1명
  • ② 연구원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연구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④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.
  • ⑤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.

제8조 (연구원(員))

  •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(員)을 둘 수 있다.
  •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.

제9조 (비전임교원)

  • ① 연구원에는 객원교수, 연구교수, 산학협력중점교수, 학연교수, 겸임교수 등의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의 따른 비전임교원 임면은 연세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제10조 (운영위원회)

  •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,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• ② 위원회는 원장, 부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③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맡는다.
  •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• 1. 연구원의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연구원 규정류의 발의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연구원(員) 임면에 관한 사항
    • 4.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  •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⑥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,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.

제11조 (재정)

  • 연구원의 경비는 각종 국책 및 산학연구 사업의 간접비, 본교 연구보조금, 학술용역사업 수입금, 운영비,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12조 (예결산)

  • ①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.
  • ② 연구원 예/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.

제13조 (보고)

  • 연구원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 (규정류의 제개정)

  • ① 연구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.
  • ② 규정류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.

부칙

  • 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(2) (경과조치) 연구원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