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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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-05-08 17:08본문
신청대상 : 서울시 거주 9세~39세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(가구 중위소득 150% 이하)
- 복지포털 등록자(미등록시 등록을 선행하여야 함)
- 신청자, 돌봄대상가족 모두 서울시내 동일 세대
※ 실질 동거·생계, 요양병원 입원 등 예외 요건 신규 적용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기초수급/차상위 지원 불가)
- 자세한 신청자격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(https://wis.seoul.go.kr/) 공고문 확인
신청기간 : 5.6.(수) 10시 ~5.26.(화) 18시까지
모집인원 : 210명 내외
신청방법 : 서울복지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
※ 9~13세는 법정대리인 동반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신청
지원내용 : 자기계발, 학습, 휴식 등 자기돌봄 및 가족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기돌봄비 월 30만원(고부담형 40만 원) 최대 6개월 지원
※ 고부담형: 돌봄대상자가 중증장애인·중증난치질환 등 돌봄 부담이 큰 경우
문 의 : 서울시 안심120 콜센터
1668-0120
붙임. 1. 자기돌봄비 사업 개요(추가모집) 1부.
2. 자기돌봄비 홍보포스터(추가모집) 1부.
3.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_포스터 1부.
4. (청소년용)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_리플렛 1부.
5. (청년용)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_리플렛 1부. 끝.
첨부파일
- 1. 자기돌봄비 사업 개요추가모집.hwpx (190.7K) 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5-08 17:08:49
- 4. 청년용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_리플렛.pdf (266.4K) 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5-08 17:08:49
- 5. 청소년용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_리플렛.pdf (292.3K) 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5-08 17:08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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