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규정은 「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부설연구기구 규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설치된 대학 부설연구기구인 인공지능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연구원은 인공지능연구를 심화하고 연구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연세대 전반의 인공지능 관련 활동의 수월성을 확보하여 연세대학교 인공지능 분야 핵심 및 융합 연구를 증진, 선도, 육성하고, 관련 산업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다.
연구원은 연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 둔다.
① 연구원은 학문 연구에 필요한 경우 연구기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산하 연구소를 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