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학부/대학원 공통]외국인 학위과정 유학생 민간단체보험 제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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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-09-11 15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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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학위과정 유학생의 재학 중 상해·질병 등 건강상 심각한 위기상황 발생 시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하여, 다음과 같이 외국인 유학생 민간단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.


가. 대상: 학부, 대학원(일반·전문 주간과정) 소속 외국인 유학생 (신촌·국제캠퍼스)

※ 해당 학기 재학생에 한함


나. 민간단체보험 가입 내역

1) 보험사: DB손해보험

2) 가입기간: 2026. 3. 1. ~ 2027. 2. 28. (1년, 매년 갱신)

3) 가입보험 세대별 구분

가) 2026-2학기 재학생: 4세대 보험

나) 2026-2학기 신입생: 5세대 보험


다. 보장 범위

1) 상해·질병 보장(사망, 후유장해, 급여/비급여 의료비)

2) 외국인특별비용(상해·질병 사망 시 본국송환비용 등)


자세한  내용은  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
붙임 1.(2026-2학기 재학생용) 외국인 유학생 4세대 민간단체보험 안내자료(국문) 1부.

      2.(2026-2학기 재학생용) 외국인 유학생 4세대 민간단체보험 안내자료(영문) 1부.

      3.(2026-2학기 신입생용) 외국인 유학생 5세대 민간단체보험 안내자료(국문) 1부.

      4.(2026-2학기 신입생용) 외국인 유학생 5세대 민간단체보험 안내자료(영문)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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